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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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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내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인 요양원 절반 이상이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 상 지방세 등 추징 대상 위기에 처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3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세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라며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경기도 화성시 A 노인요양시설의 대표는 아들과 함께 운영하는 요양원 명의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르게 신고돼 감면해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는 정원이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60개소에 대해 대표자와 시설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60개소 중 36개소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달랐으며 정원이 9명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2개소의 경우 16곳이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명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B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 설립 당시 감면받은 세금이 있어 감사한 마음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노유자 시설의 수입은 거의 정해져 있고 힘든 일이지만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대표자와 시설장의 명의가 다른 경우도 많지만, 해당 내용을 알았다면 시작할 때부터 납부했어야 할 내용"이라며 "만약 시에서 세금 추징을 시작한다면 홍보활동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모든 지자체가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내용을 파악한 후 감면 처리한 세금의 추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반드시 추징해 세금을 확보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전국 6000여 개의 시설 중 30% 정도가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르다고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