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등이 폐쇄되면서 노인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부부의 증가로 학대 가해자는 처음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아졌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사례를 분석해 ‘2021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20년 1만6973건에 견줘 1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역시2020년 6259건 대비 8.2% 증가했다. 복지부와 전문가들은 노인학대의 증가는 코로나19로 노인 관련 시설이 제한되고, 돌봄 스트레스 등 갈등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가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엔 배우자가 29.1%(2455명)로 가장 많았다. 아들 2287명(27.2%), 시설(25.8%)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 노인학대 가해자는 아들(2020년에 34.2%)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역전됐다. 학대 피해노인 중 여성이 75.9%여서, 남성 배우자가 가해자인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배우자가 ‘최다 가해자’가 된 데는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부부가구는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까지 늘었다. 반면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008년 27.6%에서 2020년 20.1%로 줄었다. 실제로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가 가장 많았고, 전체 비중도 2017년 26.3%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집계에서는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2020년 614건 대비 20.4%나 증가했다.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다시 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뜻한다. 이를 두고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가정 내 노인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지지 않는 부분들이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재학대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365일 24시간 운영)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8곳까지 확대해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