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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전경(제공-송파구) |
송파구는 장기요양급여 허위 및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 교육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급여제도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국가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보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 부정청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2018년 150억 원에서 2019년 212억 원, 2020년 233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는 허위‧부당청구 원인 중 상당수가 관계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관계규정 위반 사항임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음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을 통해 구는 각 시설의 현지조사 사례를 관내 시설과 공유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낭비되는 상황과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파구청장은 “‘적발’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 ”고령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와 정책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인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수가청구는 입소자의 외박, 직원의 출퇴근 현황, 배상책임보험, 급식현황, 프로그램 현황 등 1개월 동안 시설의 모든 급여현황을 적정청구 해야 한다. 사회복지판례연구소는 적정수가청구 관리시스템을 연구하여 월 1회이상 종합적인 셀프점검을 통해 점검을 통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