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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4월 10일,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범위와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일부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아동 및 장애인학대 교육 체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의 한계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만 소속된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교육의 이행 여부는 행정적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 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도 교육 실시 주체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은 소속된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현장 종사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입법 취지 및 기대 효과
안상훈 의원은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인 관련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학대 예방의 최전선에 설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노인 인권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보다 촘촘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