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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병)이 노인 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는 2만 1936건으로, 전년 대비 12.2%, 2019년 대비 36.5% 증가했다.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 또한 2023년에 7025건으로, 2019년에 비해 34%나 늘어나는 등, 노인 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노인 학대 증가 추세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맞물려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노인 학대 관련 규정은 '노인복지법'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관련 법률에 비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건태 의원은 노인 학대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고자 보호, 피해자 지원, 법적 조치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은 노인 학대 신고자의 신변 보호 및 불이익 금지 규정, 피해자 보호 처분 및 임시 조치, 국선 보조인 선임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명시하여, 노인 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건태 의원은 "어르신 학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100세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