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 노인복지법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를 포함시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