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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착한 경우, 시설에서 일체 세탁을 할 수 없도록 예외적인 인정사유를 삭제 처리했다. 전량 위탁시 내부에서 세탁할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인분 묻은 수건 요양사가 빨았다고 23억 환수"라는 뉴스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탁물을 외부에 위탁한 경우, 시설 내에서 일체의 세탁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인력 배치 기준 위반으로 간주되어 거액의 급여 비용 환수 및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설 내에서 일체의 세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가혹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복지부는 2024년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즉, 전량 위탁 상황에서도 시설 종사자가 신고한 직종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생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2024년 일시 허용했던 규정을 삭제 처리했다. 이는 전량 위탁 시 일시적으로나마 위생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조차 금지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2024년 기준을 믿고 일부 세탁을 진행할 경우 거액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급여 비용 환수로 아우성이 들리는 듯하다"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절실하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