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5대 분야에서 11개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사 자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요양 서비스, 건강관리(헬스케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의 사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보험사 자회사는 요양시설 운영 및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시니어 맞춤형 식품 제조·유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질환별 영양관리 및 맞춤형 식사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요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 제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요양 이외의 사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존에는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에서만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비요양 사업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 위탁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실버타운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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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관리(헬스케어) 자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전문의 상담 서비스 등)가 추가되며, 이와 함께 임대주택 운영이 신규 허용되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의 부수업무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원스톱(One-stop) 플랫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보험업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동차 수리비 검증, 인공지능 심사 자동화, 보험사고 연관성 분석 등의 서비스 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보험사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위험 계수를 조정하여 보험사가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상시적인 부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동재보험의 장점을 활용한 자산유보형 계약을 도입하고, 보험계약 이전 기준을 세분화하여 계약 이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기후·기술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보험업의 역할과 시스템을 확장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미래 대비 과제를 통해 보험업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