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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노인복지주택(이미지=Gemini) |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인복지주택 운영 수탁자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만 운영 위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경험 요건을 삭제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임대해야 한다.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관리사무소, 가스공급시설, 유치원 등 설치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이 신규 운영사 진입에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