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가해지는 처벌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감사원 차원에서 제기 됐다.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2021년부터 2년간 60억원대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25일 발표된 감사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받고,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등급은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된다. 추가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공립시설 위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고, 기능보강비 지원도 제외된다.
감사 결과 심평원은 2021년 요양병원 40곳, 2022년 52곳 등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병원 92곳에 60억1000만원의 의료질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평가해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등급과 연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노인학대가 발생한 92개 병원 중 20곳이 1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로 29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던 요양병원도 1등급으로 분류돼 지원금 2억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평가 기준에는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