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80대 노인이 대퇴부 골절을 입은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JTBC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뇌경색으로 편마비 증상을 보이던 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던 A씨는 입소 후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대퇴부 골절’과 ‘요로감염’을 겪었으며, 결국 4개월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거동이 불가능한 어머니가 어떻게 골절을 입었는지 의문을 품고 요양원 CCTV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영상 속에서 요양원 직원이 어머니의 다리를 비정상적인 각도로 강하게 당기고 발목을 눌렀으며, 몸을 접듯이 꺾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A씨는 “누구라도 저렇게 꺾이면 부러질 수밖에 없다”며 분노했다. 실제로 영상에서는 직원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다리를 어깨까지 올리는 장면이 담겼고, 어머니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입소 전부터 이미 골절이 있었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숨기고 입소시켰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또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소 전 있었던 골절은 무릎 부분으로, 이번에 발생한 대퇴부 골절과는 위치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후 요양원 측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A씨는 “방송에 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았다”며 요양원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요양원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다고 판단,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영상만으로 골절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유족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