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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마사가 노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면(이미지=챗지피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에 방문안마 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신체 기능 향상과 통증 완화, 노인성 질환 예방을 위해 단순한 신체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 관리, 재활 교육, 상담 및 운동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개호보험법'에서 기능훈련지도원에 안마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방문안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마사는 2,000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서도 안마사 관련 규칙을 마련해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인의 신체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로 안마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가급여 항목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 항목에는 재활 목적의 안마를 명시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안마 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다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