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 대표 겸 종사자의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의해 수용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부터는 장기요양시설 대표 겸 종사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2024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요양시설 대표 겸 종사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당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표자인 종사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들이 유급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2024년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대표자인 종사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하여, 2025년 12월까지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을 인권위 권고 수용으로 판단했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장기요양시설 대표 겸 종사자의 유급휴가 차별 해소를 위한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제도 개선 내용이 관련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요양시설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대표 겸 종사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