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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미지=챗GPT) |
장기요양을 받는 노인의 68%가 자택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했지만, 실제로는 15%도 채 되지 않는 비율이 집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70% 이상이 병원에서 임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사망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16만9,943명의 직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자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 장소는 요양병원 36.0%, 종합병원 22.4% 등 의료기관이 72.9%를 차지했으며, 자택은 14.7%, 요양시설은 12.4%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희망하는 임종 방식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연구원이 '한국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기반 조사 및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돌봄을 받는 노인 3,032명 중 67.5%가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요양 노인의 의료비용과 사망 전 연명의료 현황
2023년 사망한 장기요양 노인 중 99.6%는 건강보험 급여를, 75.8%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약 2,500만 원, 장기요양보험 1,5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사망자의 15.1%는 암이 주요 사인이었으며, 급여 비용은 사망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해 사망 전달 평균 408만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59.7%는 사망 전 연명의료를 받았으며, 그 유형을 보면 ▲혈압 상승제 사용(48.7%) ▲콧줄·주사를 통한 인공 영양 공급(38.0%) ▲수혈(15.1%) ▲인공호흡(9.6%) ▲심폐소생술(9.6%)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혈압 상승제 사용(45.0%)과 인공 영양 공급(55.6%)의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한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13.1%였으며, 이 중 56.5%가 사망 직전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7.6%가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으며, 연명의료 중단 계획을 수립한 사람 중에서는 58.2%가 이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평균 생존 기간
장기요양 등급을 처음 판정받은 후 사망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암 환자는 평균 2.06년, 비암 환자는 평균 4.16년이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암 환자가 84.7%로, 비암 환자(70.8%)보다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선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애 말기 돌봄을 받고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노인의 연명의료 의향 확인을 위한 제도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임종케어 제공 체계 구축 ▲장기요양 인정자의 사망 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