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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
지난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 노인장기요양급여가 14조8천억 원에 달하며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등이 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을 관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천6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7조7천363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장기요양 급여 지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20년 8조8천827억 원에서 2021년 10조957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대를 돌파했으며, 2022년 11조4천442억 원, 2023년 13조1천923억 원 등 해마다 1조5천억 원가량 증가했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가급여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지난해 9조2천412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11% 증가했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노인요양시설을 통한 시설급여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3조3천661억 원이던 시설급여 비용은 지난해 5조5천41억 원으로 63.5% 증가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7만7천948명으로, 5년 전보다 32.8% 증가했다. 이 중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적으로 받은 인원은 116만5천30명이며, 약 13만 명은 등급을 받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급여 지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라며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후 요양 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