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노인 장기요양시설(요양원, 복지원 등)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총액이 513억 3000만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부당이득금(725억 8000만원) 대비 약 29.3% 줄어든 수치이나, 5년 전인 2019년(226억 9000만원)과 비교하면 12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9~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미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1127개의 장기요양 기관에서 부당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건보공단은 308억 1300만원을 징수했으며, 미납금은 205억 2000만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60.0%에 머물렀습니다. 참고로 5년 전 징수율은 97.5%, 5년 평균 징수율은 84.1%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청구 기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는 800곳, 2020년에는 816곳, 2021년에는 949곳에서 청구가 있었고, 2022년에는 1096곳, 최근 2023년에는 1349곳에 달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으로, 65세 이상은 물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이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관리 강화에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