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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어르신을 케어하는 장면(이미지=챗지피티) |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1월 10일, 90대 환자를 돌보던 50대 간병인이 “환자가 잠들지 않아”라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가 제기됐다. 사건 발생 이틀 후, 환자는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며, 유가족은 폭행이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개요 및 수사 진행 상황
해당 요양병원에서 접수된 신고를 시작으로 경찰은 사건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파주경찰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를 적용, 관련 간병인 A씨를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환자가 잠들지 않자 분노를 참지 못해 이불로 환자를 감싼 후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환자는 폭행 직후 복통 증세를 보여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의료진은 장폐색과 탈장 등 여러 진단을 내렸지만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후 환자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이틀 후인 1월 12일 오후에 사망하였다. 요양병원 측은 인근 병원의 소견서를 토대로 환자의 사망 원인을 기존의 직장암 악화로 판정하였으나, 유가족은 환자가 과거 2013년 직장암 수술 후 완치된 상태였음을 들어 해당 진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가족의 주장과 추가 조치 예고
유가족은 사건 당일 병원과 간병인 알선업체가 원만한 합의를 강요했다며, 피해자가 본래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간병인 알선업체, 요양병원 관계자 및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찰은 현재 CCTV 등 물적 증거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요양시설에 남기는 교훈
이번 사건은 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폭행 사례로, 취약 계층인 노인에 대한 안전 관리의 부재와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요양시설 및 간병업체는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내부 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과 시설 간의 원활한 소통 및 투명한 진단 과정이 마련되어야만 노인 복지의 근간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