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지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24일에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 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기사는 매월 1회 30만 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12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1년 만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