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인권지킴이 10명을 위촉하고, 유성구 관할 10개 시설을 매월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인권지킴이는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며, 올해는 유성구 관내 10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전체 시설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의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면담하고,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 중 폭행, 욕설, 위협 등 유무, 노인학대 및 폭력 대응 지침 비치 여부 등 총 23가지 항목으로, 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