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6만 8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행복택시' 전체 이용 건수는 2019년 69만2847건에서 2022년(101만5891건) 100만건을 넘겼고, 지난해 158만258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이용 건수도 2022년 2783건, 2023년 3728건, 지난해 4329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洞)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000원 한도 내 1일 2회, 1회 최대 1만 5000원까지 택시 요금을 지원한다.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들은 별도 신청 없이 매년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다.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도 대상 연령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택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며, 지급 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이용하면 된다.
교통복지카드는 동행자를 포함해 본인 탑승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는 할 수 없다. 부정 사용 적발 시 최대 1년 동안 사용이 정지된다.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자동 결제를 이용하면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결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