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실은 무더운 열기와 고된 노동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요양시설의 조리원들은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조리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환기 기준 강화, 조리실 개선 필수
2023년 8월부터 단체급식시설의 환기 기준이 강화되면서 조리실 환경 개선이 제도화됐다. 산업안전공단이 제정한 기술 지침에 따라 후드, 덕트, 송풍기 등 환기 설비의 크기, 성능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 질 유지와 유해 물질 배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최근 대전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겨울방학 동안 137억 원을 투입해 12개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여름방학 동안 6개 초등학교에서 조리실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초·중·고 12개교에서 사업을 추진해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양시설도 환경개선 지원 가능
요양시설도 지원 신청 시 조리실 환기 설비를 개선할 수 있다. 환기 설비 개선 지원 규모는 시설 수용 인원에 따라 50인 이상은 50%, 50인 미만은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개선 항목에는 조리흄과 습기를 제거하는 급기장치 설치, 후드와 덕트의 전면 교체 등이 포함된다.
산재와 법적 책임 증가
조리사가 폐암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면 공단의 역학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 조치와 환기 설비 준수 여부가 확인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요양시설 사업자에게도 조리실 환경 개선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번 환경 개선 사업은 조리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설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요양시설은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조리실 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해당 사업신청과 상담은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조리실 환기장치 담당인 손진경 팀장을(010-2494-2085)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