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폭행·성희롱에 노출된 장기요양요원, 이제는 보호받는다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요원들은 가택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폭력과 성희롱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왔지만, 안전대책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의 폭언·성희롱이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들은 폭언(21.9%), 폭행(13.3%), 성적 부당행위(8.3%) 등에 노출되고 있으며, 성희롱 문제는 3~6개월(18.9%), 6개월 이상(17%)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장기요양요원 인권 보호 강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국민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수급자와 가족의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폭언·성희롱 등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갈등관계 상담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 고충 조사 시, 1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 역할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위원을 위촉하여,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90%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부담 완화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2025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는 부적격 기관 퇴출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6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만료 전 운영 적격성을 재심사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지정갱신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정갱신제의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조속히 보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장기요양서비스 제고 기대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요양기관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