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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결박하는 장면으로 CCTV갈무리 |
경기도의 한 유명 요양원에서 80대와 90대 노인들이 강제로 결박 및 감금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요양원은 1·2인실 운영과 노인 친화적인 내부 설계로 알려졌지만, 내부 제보를 통해 학대 의혹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1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및 원장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작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두 명의 노인을 밤새도록 방에 감금, 10시간 이상 문을 잠가둔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노인들을 휠체어에 벨트로 결박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성인의 경우 격리와 강박의 1회 최대 허용 시간은 각각 12시간과 4시간이다. 격리 시에는 매시간, 강박 시에는 30분마다 활력 징후를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A 요양원은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원 내 CCTV에는 요양보호사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노인을 시설 내 기둥에 묶어 놓은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내부 제보를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려졌고, 평택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현재 A 요양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며, 새로운 입소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폭행, 방임, 학대 등의 행위가 발생한 요양시설은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보류된다.
요양시설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문을 잠갔다”며 “이는 안전을 위한 조치였으며,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원장은 CCTV 확인 이후에야 학대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