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이 11일 밝힌 포상금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8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부당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분명 근절되어야 할 문제지만, 포상금 제도는 오히려 장기요양 서비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내부고발 유도하는 포상금 제도, 장기요양 현장의 '신뢰' 무너뜨린다
포상금 제도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내부고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료의 작은 실수나 부주의를 신고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종사자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불안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는 팀워크 저해, 직무 만족도 감소, 나아가 우수한 인력의 이탈로 이어져 서비스 질 저하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 돌봄 현장의 사명감과 윤리의식 강화해야
장기요양 서비스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닌, 어르신들의 '삶'을 지원하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영역이다. 따라서 부정수급 근절 노력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처벌보다 예방, 감시보다 자율
박병철 변호사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환수대상 기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유도하고, 노사신뢰에 치명적일 수 있다"라며, "처벌과 감시보다는 예방과 자율에 중점을 두고, 노사 간 신뢰를 회복하여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자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