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도서벽지 등 민간 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국공립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의무화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을 기타재가급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으로,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노력 의무화는 서비스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품 급여 대상 포함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시 김재섭 회장은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 및 지원, 그리고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