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위원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상당하는'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 지원 금액이 예상수입액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공단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안정적인 노인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