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4년 8개월간 장기요양급여 5억원을 부당수령한 H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이하 ‘H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104일을 명령했다고 광명지역신문이 보도했다.
H요양원은 부이사장을 위생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급여를 부당 청구하고, 입소자 외박 시에도 수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56개월간 총 5억 79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는 H요양원에 내년 2월 19일부터 6월 2일까지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현재 입소해 있는 33명의 전원 조치 계획을 내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2022년 11월, H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금액 전액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H요양원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단에 총 39억 6,823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는 월평균 7천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H요양원의 주요 위반 사항은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요양원은 신고한 직종의 인력을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월 급여의 5% 이상 감액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 전액 환수 조치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광명시 호남향우회는 "H요양원 조합원 상당수가 호남향우회 회원인데, 요양원 운영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요양원 설립 과정부터 회계 전반에 걸쳐 많은 의혹이 있어 K이사장을 곧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철 변호사는 "요양 시설은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관계 당국은 착오에 빠지거나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