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지역에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농지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활인구 유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농지 보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45건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노인복지시설,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이 농산업으로 변모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농사에만 이용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등의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농산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농지법상 노인복지시설 등은 농지 전용 허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농산업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만㎡(여의도 면적의 12배)를 해제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산지는 국방·군사시설 등 공익시설만 이용 가능했지만, 해제 후에는 산촌개발사업 및 골프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도 폐지된다. 기존 1만 5,000㎡~100만㎡로 제한되었던 면적 규정을 없애 더욱 대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시민이 주말농장 용도로 소규모 농지를 매입할 때 작성해야 했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농지 매입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10년간 민간 투자 확대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약 2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농촌 체류형 쉼터와 같은 시설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