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일 A씨가 B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22가합51999)에서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A씨는 B씨 등에게 각 568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운영하는 H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J씨가 2020년 12월 대퇴골 골절상을 입고, 이후 다리 절단 수술 등을 받다가 2021년 10월 사망하면서 발생했다. J씨의 자녀들인 B씨 등은 A씨의 과실로 J씨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요양원 측의 경과관찰 및 전원 지체 등 과실 인정
재판부는 A씨가 뇌경색 등 혈전색전증 위험요인을 가진 J씨에게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고, 다리 부위 멍 발견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J씨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J씨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이상 증상 시 즉시 병원으로 옮겼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망인의 기저질환 고려, 요양원 측 책임 60%로 제한
다만, 재판부는 J씨가 고령에 뇌경색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J씨의 자녀 6명에게 각 568만원씩 총 34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요양원 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양원 측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