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A 주식회사와 B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2023구합74216)에서 A 주식회사에 대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 B의 청구는 각하되었다.
요양원 입소자 멍·골절 사건, 행정처분 정당성 논란
이번 소송은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자 멍과 골절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2022년 10월, 입소자의 보호자가 멍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요양원 종사자들이 발등의 멍과 골절을 확인 후 보호자에게 알렸다. 이에 군포시장은 요양원이 입소자 건강 관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법원, "증거 불충분…요양원, 적절한 조치 취했다"
그러나 법원은 군포시장의 경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된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멍의 발생 시점과 지속 기간이 입소자 의료 기록상 설명될 수 있고, 골절 발생 장소와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요양원 측이 적시에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학대나 방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원고 B 청구 각하…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은?
한편, 법원은 원고 B에 대한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 B가 본인과 피고 간 소송비용을,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와의 소송비용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한 사례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입소자 건강 관리 의무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