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범 사업은 2022년 12월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 2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여기관은 1차 시범 사업의 28개소에서 올해 93개소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참여 기관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시범 사업의 평가에 따르면 응급실 방문 횟수와 의료기관 입원 일수의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는 0.6회에서 0.4회로 줄었으며, 미이용자의 경우 0.5회에서 0.6회로 증가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일수도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6.6일에서 3.6일로 줄어든 반면, 미이용자는 6.3일에서 8.5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고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내년부터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이 방문치료 수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심사위원회가 운영 계획과 참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운영 실적이 우수한 기존 참여기관은 심사 절차를 면제받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거주하시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