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복지 종사자들의 괴리감을 없애고 동일한 근로자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종의 종사자간의 단일임금의 “단일호봉제”를 요구한다. 2.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직접인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과 간접인력(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원장, 위생원 등)의 구분을 철폐한다. 3. 현실에 맞는 인력배치기준을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의 경우 입소자 100명당 1명에서 25명당 1명, 조리원 25명에서 15명으로) 4. 노인(60~70대)이 노인을 돌보는 현실을 타파하고, 젊은 요양보호사(30~40 대)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선다. (서비스 질 향상) 5. 모든 장기요양 정책을 의결하는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인원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재개편한다. (과반수 이상 현장근무자로 구성한다.) 6.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법 및 지침을 개정한다. (병가 60일 적용, 교육시간 근로인정, 상근 시설장 연차 인정 등) 7. 무소불위의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권한을 최소화 하고 상위법과 현실에 맞는 벌칙을 부과한다. (압수수사권 폐지, 부당청구와 착오청구 구분하여 벌칙 부과 등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행정처벌을 요구한다.) 8.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법인시설인 장기요양시설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9.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복지관, 양로, 청소년 등)과 같은 대우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을 시행한다. (노인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의 원조임을 잊지 말고 동일한 배분을 요구한다.) 10.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특성에 맞은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한다. (법인시설은 자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폐업 시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공유재산이나, 개인시설은 자산이 개인 것 이므로 자유로이 매매가 가능한 사유재산이다. 고로 법인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그래야만 또 다른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재산을 기부하는 문화가 확대됨으로서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훈훈한 나눔의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지기에 너무 버거움으로 개인시설만 장려하는 정책으로서 법인시설은 개인시설에 묻혀 존재가치가 미미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