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노인성 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과적 질환의 경우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에 대해서는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전액을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안구 내 주입술을 받은 경우 2회까지 청구 가능하다.
무릎 관절증은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 실비 지급한다.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 치환술'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광진구보건소나 동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 이내로 수술받으면 된다.
가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연계로 이뤄진다.
단 간병비와 상급 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실손 보험금과 중복 수령도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450-137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몸이 아파도 비용 부담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