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로 희생되는 어르신들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재작년까지 신고된 주택 화재 1천770건 중에서 단독주택이 1천682건으로 압도적인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독주택은 주로 도심 외곽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고 60대를 넘기는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내 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강이 다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발생한 전북지역 단독주택 화재는 2021년 340건, 2022년 306건, 2023년 292건으로 총 938건이었다. 이어 해당 기간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명, 부상자는 50명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 11명(55%)과 부상자 31명(62%)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 말하면, 단독주택 화재 발생 시 재빠른 대피가 쉽지 않고 크게 번진 불을 진화하는 데 적극 나서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전이 유의되는 상태였다.
이에 단독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피해 전반을 줄일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권장하는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대피가 어려운 야간 취약시간대(오후 10시~새벽 5시) 화재 발생 시, 열·연기·불꽃 등을 감지해 곧장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재경보기 설치 △화재 초기에 사용할 경우, 집 전체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화기 구비 등이다.
이종옥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올해만 해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화재 사망자 6명 모두 농촌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었다”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함께 오는 설 명절을 다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까운 마트 등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 설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