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이력이 있는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은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 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비영리법인은 모두 56곳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 대표를 맡거나 노인을 대면하는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 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 학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