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범죄자가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가 정부에 부여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 달 14일부터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노인학대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2개월 동안 공개한다.
같은 기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