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재 이지훈 대표변호사 |
요즘 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강화된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행정처분, 즉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따라야하는 재량기준에 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법규적 효력까지는 갖지 않으나, 처분청은 사실상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표2 규정은 2020. 9. 29. 그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청구는 2차 위반만으로도 지정취소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며,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일정 위반행위가 2종 이상인 경우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지정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청구 가담의 경우에는 기관 업무정지 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 제한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표2 규정 개정 이전에 부당청구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관은 이제 1회라도 더 적발되면 바로 모두 지정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우선 본 제재처분 기준은 2020. 10.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다만 지정취소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개정 전, 즉 2020. 9. 30.까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 후, 즉 2020. 10. 1.부터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1차 위반으로 처리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고, 개정 후 위반행위로 2차례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2차 위반으로 지정취소의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정 전 업무정지처분 1회 받으신 기관은 다시 부당청구로 적발된 경우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될 뿐, 지정취소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공적 역할을 강조하여 제재처분의 기준이 강화되는 등 공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비단 제재처분 기준의 강화만이 아닌 급여 비용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고시 및 세부사항의 개정을 통하여도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장님들께서는 항시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비록 사적 재산으로 설립된 기관이라하더라도 공적인 관리·감독 및 제재가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넘어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도 철저히 준비하여 불측의 현지조사 등에 대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