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2일부터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주·야간보호센터 등은 대상에서 빠져 지자체 차원의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사고예방과 노인학대방지 등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또 녹화된 영상의 60일 이상 보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15억 원(국·시비 각 50%)을 투입해 10개 군·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를 지원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합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
인천지역 장기요양기관 488곳 가운데 CCTV가 미리 설치된 시설을 감안해 419곳(노인요양시설 329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0곳)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각 최대 495만 원, 275만 원이 지원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야간보호센터는 빠졌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24시간 있는 요양시설과 달리 일정 시간만 보호를 받아 당장 CCTV가 시급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에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는 모두 246곳으로,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없는 상태다.
시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해 별도의 CCTV 설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인천시의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인천시 자체 예산을 투입, CCTV 설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시설에 CCTV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만족도와 효과 등을 분석해 주·야간보호센터에도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설치와 별도로 지역 주·야간보호센터 50곳에 예산 5100만 원을 투입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