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7월 1일부터 어르신의 교통복지를 확대한 ‘어르신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5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다.
대구시는 지난 24일(금) 대구시의회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교통 지원사업은 이번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실시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구지역은 도시철도(3개 노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8%)보다 시내버스(119개 노선, 수송 분담률 18%)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어르신 무임승차 혜택은 도시철도만 가능해 사실상 도시철도 1~3호선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 어르신만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사업 시행으로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시철도+시내버스) 122개 노선에 대해 어르신 무임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어르신 교통복지가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다.
통합 무임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께서는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올해 통합 무임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75세 이상(1948년 7월 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며, 카드 종류는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2종이 있다.
실물 카드는 5월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어르신께서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물 카드는 원활한 신청 및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상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요일별 발급 대상은 월요일(1·2월생), 화요일(3·4월생), 수요일(5·6·7월생), 목요일(8·9·10월생), 금요일(11·12월생)이다.
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동의서 작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 발급받아야 하며,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를 모두 발급받은 경우 먼저 발급받은 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합 무임교통카드에는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 발급정보가 포함돼 있고, 교통카드 태그 시 인사말이 사용자별로 다르게 표출되며 부정 사용하는 경우 1년간 사용 중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정책이다”라고 밝히며, “노인복지 선도 도시로서 대구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통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