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지난 21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동민 의원(부평 2·5·6, 부개1, 일신동)이 발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김동민 의원이 발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았고,
주요내용으로는 ▲시행계획, 실태조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동민 의원은 “현대 사회는 고령화와 빈곤 등으로 상대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