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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위험하다

"대표자 인력배치기준 위반 주의 요망"

발행인 김호중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문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는 지급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는 연간 5일 이내로 한정된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해야함에도 대표자 또는 대표자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한편 상법상 법인의 이사에게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자가 사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에 종사할 수 있을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적립도 가능하고, 연차휴가도 일반 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공단 세부사항에 대표자인 사무원 등에 대한 휴가, 퇴직적립금 등의 명문규정이 없다. 공단 해석으로는 불가하다. 사회복지법인과 상법상 법인의 차이는 기타전출금의 차이만 있을 뿐 대표자인 시설장 또는 대표자인 종사자 관련 쉴 권리가 없는 부분은 공통사항이다. 

또한 법인형태를 불문하고 공통 적용되는 분야가 있다. 바로 부정수급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양태는 대부분 인력배치기준위반이다. 상법상 법인 대표자가 시설장이 아닌 타 직종에 종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근무시간 동안 직책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직종의 업무에 월 기준 근무시간이상 실 근무해야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표자이므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했어도 등록된 직종에서 실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다. 

부정청구가 확인되면 그간 급여비용환수와 행정처분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위반정도가 큰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당해 처벌받은 사례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이제 형사처벌의 풍토가 달라진다. 2021년 6월 30일부터 신설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벌칙규정이 시행된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다. 

시설장의 주된 위반사항은 상근의무 위반이다. 시설장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전액을 환수되어 왔다. 6월 30일 이후부터는 환수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시설장 상근뿐 아니라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 준수가 필수다.

장기요양위원회에 참가하는 장기요양 관련 협회는 남인순의원의 형사처벌 도입에 무력했다. 오래전부터 항간에 떠도는 말이 있었다. 장기요양 시설장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이었다. 이 말이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각자도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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