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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요양원에서 80대 노인 숨져

"호출벨 3시간 동안 무응답"

구미의 한 요양원에서 입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8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T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CTV 분석 결과, 숨지기 3시간 전부터 노인이 도움을 요청했으나, 요양원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지난달 20일 숨진 노인의 가족에 따르면, 노인은 새벽 시간 호출벨을 누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요양보호사는 이를 무시한 채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유족은 "새벽 1시에서 5시까지 근무자가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다. 호출벨이 울렸음에도 근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다"며 분노를 표했다.

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노인은 그 사이 3시간 동안 호출벨을 눌렀으나, 결국 새벽 3시 13분경 숨을 거뒀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것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새벽 5시 16분경이었다.

더욱이 유족에게 전달된 간호일지에는 사망 전날 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유족은 요양원 측이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은 "노인이 열이 있었던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이라며, 요양원 측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원 내 설치된 CCTV 가림막이 사건 정황을 은폐하려는 의도였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요양원 측은 유족에게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가 사망 원인이라고 통보했으나, 유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원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유족의 고소에 따라 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사망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므로,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교환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 없어 보이나, 종사자의 야간순찰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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