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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요양원은 퇴소신호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하라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한철수 회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에서 공약 중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급기야는 보건복지부는 전국 20개 요양병원 1천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간병비와 병원 운영비 등 총 85억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4월 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간병지옥'으로 불리는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고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간병비를 건강보험료로 지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작년까지도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라고 하는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한다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로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줄어들게 됨에 따라 오히려 요양원의 월 입소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많은 노인환자들이 요양원의 입소를 기피하고 모두 요양병원으로 입원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노인요양시설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요양병원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병원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장기요양에도 도입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라면, 장기요양간병비는 가계부담 아닌가. 요양원에서 퇴소하여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지옥문이 열려서는 안 된다. 이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자.

2024. 4.1 

서울시노인복지협회 한 철 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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