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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박병철 변호사,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퇴출될 것”

이용호 국회의원
종사자A는 아동복지시설B에서 근무하던 중 아동학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받자, 자진퇴사했다. 이후 종사자A의 행위는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받았으나,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요양원C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종사자A는 요양원에 취업하기 위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결과 문제가 없었다. 요양원C 원장은 우연한 기회에 종사자A 관련 사건을 알게 됐다. 그리고 종사자A가 노인학대행위를 하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학대행위는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그 폭력성은 전이된다는 것이 범죄심리학자들의 의견이다. 이 의견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한 자가 장애인, 노인 학대 확률이 높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 종사했든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은 자가 사회복지시설에 발붙이지 못해야 할 것이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달 3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으로 불린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의하에 범죄 경력을 2년마다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채용 시에만 성범죄 등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채용 이후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이 보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추가 신설했다.

즉, 법률개정안에서는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소속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 시 제한 조문이다. 동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설장이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할 경우 경찰관서는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수사경력'까지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취업중인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같은 법제39조의17 제5항에서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용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공포해 최종 확정되게 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가 사회복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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