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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상 소송제기하자 추가 환수

고금요양원 98일 업무정지·6억5천만원 환수조치
고금요양원 시설 전경

전남 완도군 소재 고금요양원이 완도군으로부터 98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요양원측은 현재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만일 기각 시 70여명의 시설 입소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응원을 받아 지난 2021년 이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특례 입소기준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2월 4억 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요양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공단 측은 재조사에 들어가 최종 환수액은 6억4700만원으로 늘었다. 

고금요양원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지난 9월 5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집행중지 상태다. 심판 결과 기각된다면 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되고 사실상 기관은 문을 닫아야 한다. 

고금요양원에는 완도 고금도와 금일도 일대 수급자 71명이 입소해 있으며 대기자도 30여명에 달해 요양원이 문을 닫게 되면 타지역으로 분산 전원처리된다.

입소자 분산배치 등을 고려하고 있는 완도군은 업무정지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해남지역 등에 수용 가능한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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